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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CMS (은행계좌 자동이체)

     

  •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매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물품대금, 렌탈료, 후원금, 서비스이용료 등 수납 금액을 각 은행과의 별도 계약없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관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서비스입니다.
  • CMS를 이용하려면 은행에서 작성한 CMS이용신청서와 가입서류를 금융결제원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관은 CMS출금 DATA 생성 프로그램(큐머니CMS)을 미리 준비하여 결제원과 파일송수신 TEST 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CMS출금이체 절차도

     

각종 물품대금, 보험료, 회비 등의 자금을 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사업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해 드리는 수납서비스입니다.

※ 해당서비스는 납부자의 동의신청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CMS파일 처리 흐름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의 DATA파일 송수신을 위한 별도 CMS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큐머니CMS프로그램'은 고객관리 프로그램으로 CMS출금파일 생성과 금융결제원 파일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관은 큐머니CMS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계좌등록, 출금의뢰 파일을 생성 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여 그 결과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1. 고객계좌 등록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출금이체동의서를 접수받아 금융기관 전산에 고객계좌를 등록해야만 고객계좌에서 cms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번호 파일 내용 파일흐름 파일 송수신 시각 비 고
고객계좌 신청(EB13) 이용기관 → 결제원 D+1일 (12:00까지 송신) 출금동의서 접수일 다음날까지 파일전송
계좌신청 결과(EB14) 결제원 → 이용기관 D+2일 (14:00부터 수신) 등록된 고객계좌만 CMS출금 가능
※ D일 : 출금이체동의서 접수일

2. 고객계좌에서 CMS출금(출금이체 처리)

금융기관에 사전 등록한 고객출금계좌에서 CMS출금하여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처리번호 파일 내용 파일흐름 파일 송수신 시각 비 고
출금이체 의뢰(EB21) 이용기관 → 결제원 D-1일 (17:00까지 송신) 출금일 하루 전날까지 출금의뢰 파일전송
출금이체 결과(EB22) 결제원 → 이용기관 D+1일 (03:00부터 수신) 입금 : 출금일 다음날 오전 9시 입금
※ D일 : 출금일

서비스 가능 은행

     

  • 서비스 가능 은행
  • 국내 전 은행(산업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기업은행,신협중앙회,국민은행,상호저축은행,수협,HSBC은행,농협은행,도이치은행,농협중앙회,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우리은행,BOA은행,SC제일은행,중국공상은행,한국씨티은행,산림조합중앙회,대구은행,우체국,부산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신한은행,제주은행,K뱅크,전북은행,
    카카오뱅크,경남은행)
  • 금융투자회사
  • 유안타증권,SK증권,KB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대우,한화투자증권,삼성증권,하나금융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DB금융투자,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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